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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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학교에서 생긴 학폭은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해요.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고, 결과가 납득 안 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성동구에 있는 초·중·고 어디서 학폭이 생겨도 심의는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요. 학교는 신고 접수랑 조사까지 맡고요. 이 위원회는 광진구도 같이 봐요.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고, 학교전담경찰관은 꼭 들어가요.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는 나중에 회의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요.
성동구 왕십리동·왕십리도선동·마장동·사근동·행당동·응봉동·금호동·옥수동·성수동·송정동·용답동, 어느 동네 학교든 절차는 똑같아요.
4·5호는 졸업하고 2년, 6~8호는 졸업하고 4년 뒤에 지워져요.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미리 지울 수 있는데 8호 전학은 안 돼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가 들어가요. 생기부 기재와 삭제 보기
처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내기만 해서는 조치가 안 멈추니까,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시행되는 조치면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해요. 피해 쪽도 조치가 약하다고 다툴 수 있어요. 행정심판·소송 보기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물건 피해가 없거나 바로 갚았고, 계속된 일이 아니고, 보복도 아닐 때, 그리고 피해 쪽이 학폭위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자체해결해요. 한 번 동의하면 갚기로 한 게 안 지켜졌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아니면 다시 학폭위를 열어 달라고 못 해요.
처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돼요. 조치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요.
다니는 학교, 117(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급하면 112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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