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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사건과 치료·재활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검사는 형법 제51조에 나온 사정들을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순 투약 사건에는 치료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중독이라면 최대 12개월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나라와 지자체가 내요.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최대 200시간의 수강·이수명령이 붙는 게 원칙이에요.

조건부 기소유예가 뭐예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르면 검사는 나이, 평소 행실, 환경, 왜 그랬는지와 어떤 결과가 났는지,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할 수 있어요. 마약류관리법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교육을 얼마나 이수했는지를 사회재활에 쓰는 자료로 삼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법무부가 2024. 4. 15.에 밝힌 바로는, 단순 투약사범에게 붙이는 조건이 선도·치료·교육 세 가지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더해져 모두 4종류가 됐어요. 이 모델에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이 모인 위원회가 중독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고, 사람마다 맞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짜 줘요. 조건을 제대로 안 지키거나 다시 투약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요.

치료보호, 이렇게 받아요

  1. 시작 검사가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하거나,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요.
  2. 중독인지 확인 1개월 안에서 소변·모발 검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진단으로 중독인지 가려요.
  3. 심의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할지, 얼마 동안 할지 정해요.
  4. 치료 입원이나 통원으로 최대 12개월까지 받아요. 비용은 나라와 지자체가 내요.
  5. 끝난 뒤 1년 동안 매달 다시 썼는지 검사나 상담을 받아 보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재판까지 가면 뭐가 붙어요?

  • 수강명령·이수명령: 투약, 흡연, 섭취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최대 200시간까지 같이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 선고유예라면: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할 수 있어요.
  • 집행유예라면: 수강명령 말고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더할 수 있어요.
  • 벌금·약식명령이라면: 이수명령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마쳐야 해요.

교육에서는 내 행동을 진단하고 상담받고, 마약류가 어떤 해를 끼치는지 배우고, 다시 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다뤄요.

법원은 뭘 봐요?

형을 정할 때는 형법 제51조에 나온 사정을 봐요.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맡기는데, 몸과 마음 상태, 자라 온 환경, 가정 형편, 직업, 생활 환경, 어울리는 친구, 왜 그랬는지, 중독인지, 병을 앓았는지, 다시 할 위험이 있는지를 살펴요.

재활, 어디서 도와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독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사회재활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재활과 예방 교육을 맡고, 수강·이수명령 집행도 위탁받을 수 있어요. 치료보호가 끝나면 본인이 동의할 때 사는 곳 시·군·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그 사실이 전달돼요.

자주 묻는 질문

처음이면 기소유예 받는 거예요?

처음이면 기소유예를 해 준다는 법 규정은 없어요. 검사가 나이, 환경, 동기, 그 뒤의 태도 같은 걸 보고 정해요. 다만 처음 걸린 단순 투약 사건에는 치료나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운영되고 있어요.

치료보호 받으면 돈이 들어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은 나라와 지자체가 내요. 판별검사는 1개월 안, 치료보호는 12개월 안에서 정해져요.

가족이 대신 치료를 신청해도 돼요?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는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내요.

기소유예 조건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법무부 발표를 보면,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다시 투약하는 등 조건을 못 채우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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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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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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