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검사는 형법 제51조에 나온 사정들을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순 투약 사건에는 치료나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중독이라면 최대 12개월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나라와 지자체가 내요.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최대 200시간의 수강·이수명령이 붙는 게 원칙이에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르면 검사는 나이, 평소 행실, 환경, 왜 그랬는지와 어떤 결과가 났는지,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할 수 있어요. 마약류관리법에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교육을 얼마나 이수했는지를 사회재활에 쓰는 자료로 삼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법무부가 2024. 4. 15.에 밝힌 바로는, 단순 투약사범에게 붙이는 조건이 선도·치료·교육 세 가지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더해져 모두 4종류가 됐어요. 이 모델에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이 모인 위원회가 중독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고, 사람마다 맞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짜 줘요. 조건을 제대로 안 지키거나 다시 투약하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요.
교육에서는 내 행동을 진단하고 상담받고, 마약류가 어떤 해를 끼치는지 배우고, 다시 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다뤄요.
형을 정할 때는 형법 제51조에 나온 사정을 봐요.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맡기는데, 몸과 마음 상태, 자라 온 환경, 가정 형편, 직업, 생활 환경, 어울리는 친구, 왜 그랬는지, 중독인지, 병을 앓았는지, 다시 할 위험이 있는지를 살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독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사회재활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재활과 예방 교육을 맡고, 수강·이수명령 집행도 위탁받을 수 있어요. 치료보호가 끝나면 본인이 동의할 때 사는 곳 시·군·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그 사실이 전달돼요.
처음이면 기소유예를 해 준다는 법 규정은 없어요. 검사가 나이, 환경, 동기, 그 뒤의 태도 같은 걸 보고 정해요. 다만 처음 걸린 단순 투약 사건에는 치료나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운영되고 있어요.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은 나라와 지자체가 내요. 판별검사는 1개월 안, 치료보호는 12개월 안에서 정해져요.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는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내요.
법무부 발표를 보면,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다시 투약하는 등 조건을 못 채우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다시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요.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