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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수사 절차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마약 수사는 보통 영장을 들고 오는 압수수색, 그리고 소변·모발 감정으로 시작해요. 체포한 사람을 구속까지 하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판사가 직접 얼굴을 보고 물어봐요. 조사 전에는 말하지 않을 권리와 변호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꼭 알려 줘야 해요.

압수수색, 이렇게 해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내줘요. 그 영장으로 압수하고 수색하고 검증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사건과 관계있다고 볼 수 있는 것뿐이에요. 다만 흘리고 간 물건이나 내가 스스로 내준 물건은 영장 없이도 가져갈 수 있어요. 긴급체포를 당했다면 체포 후 24시간 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요.

압수수색을 할 때 사법경찰관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영상으로 녹화해야 해요. 장비가 없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빠질 수 있어요. 끝나면 압수목록을 받아서 뭐가 압수됐는지 꼭 확인해 두세요.

소변·모발 검사가 뭐예요?

  • 무엇을 보나: 소변이나 머리카락 같은 몸에서 나온 시료를 분석해서 마약류 성분이 나오는지 보는 감정이에요. 투약했는지를 따질 때 중요한 증거가 돼요.
  • 스스로 내면: 동의하고 제출하면 그대로 압수돼요.
  • 거부하면: 판사가 내준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으로 강제로 채취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강제 채뇨를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쓰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의료인이 제대로 된 시설에서 하라고 해요.

체포·구속, 순서대로 봐요

  1. 체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안 나가거나 안 나갈 것 같으면 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3년 이상 징역이 걸린 죄로 의심되고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염려가 있는데 영장 받을 시간이 없으면 긴급체포도 돼요.
  2. 구속영장 청구 체포 후 48시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바로 풀어 줘야 해요.
  3. 영장실질심사 판사가 보통 청구 다음 날까지 직접 물어봐요.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알아서 붙여 줘요.
  4. 구속할지 판단 사는 곳이 일정한지,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염려가 있는지 따져요.
  5. 얼마나 잡혀 있나 경찰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이에요. 검사 단계는 판사 허가로 딱 한 번, 10일 안에서 늘릴 수 있어요.

조사받을 때 내 권리

  • 말하지 않을 권리: 아예 말을 안 하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고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대신 권리를 포기하고 한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 변호인 도움: 나나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만나러 오고, 조사에도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 조서 확인: 조서를 읽어 보고,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구속이 억울하다면요?

체포·구속된 본인은 물론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은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이 권리를 알려 줘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변 검사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거부해도 수사기관이 판사에게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강제로 채취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이걸 마지막 수단으로 허용하면서 의료인이 적절한 시설에서 하라고 해요.

조사받으러 갈 때 변호인이랑 같이 가도 돼요?

네, 돼요.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조사에 들어오게 해야 해요.

체포되면 며칠이나 잡혀 있어요?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없으면 풀려나요. 구속되면 경찰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이고, 검사 단계는 한 번에 한해 10일 안에서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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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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