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에서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종류예요. 무엇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따라 제58조~제61조 중 적용 조항이 갈려요. 투약이나 흡연으로 유죄가 나오면 형과 별도로 최대 200시간의 수강명령·이수명령이 따라붙는 게 원칙이에요.
| 행위 | 쉽게 말하면 |
|---|---|
| 투약·사용 | 주사로 맞거나, 피우거나, 먹는 것 |
| 소지·소유·관리 | 갖고 있거나 어딘가에 보관해 두는 것 |
| 매매·수수 | 사고팔거나 거래를 이어 주는 것, 공짜로 주고받는 것 |
| 수출입·제조·재배 |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것(밀수), 만드는 것, 원료 식물을 키우는 것 |
| 장소·자금 제공 |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라고 장소나 돈, 차량 등을 내주는 것 |
같은 약이라도 그냥 투약한 것보다 팔거나 밀수한 게 훨씬 무거워요. 돈을 벌려고 했거나 여러 번 반복했다면 형이 더 올라가고, 미성년자에게 건넸을 때도 무겁게 다뤄요. 병원에서 처방받아 투약받은 약을 갖고 있는 것처럼 법이 허락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2026. 10. 2.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출석하라고 부르고 조사하는 건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이에요. 검사는 사법경찰관 신청을 받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넘어온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판에 넘길지 정해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는 건 판사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투약하거나 갖고 있었어도 그게 마약인지, 향정 가목~라목 중 어디인지, 대마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 범위가 달라져요.
네, 처벌 대상이에요. 법은 몇 번 했는지와 상관없이 허가 없이 쓰는 걸 막고 있어요. 그래도 처음 걸린 단순 투약 사건에는 치료나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배우자나 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체포·구속됐다면 가족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변호인 접견이나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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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