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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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종로구 학교에서 생긴 학폭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해요.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고, 결과가 납득 안 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종로구 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부암동·평창동·무악동·교남동·가회동·종로동·이화동·혜화동·창신동·숭인동, 어느 동네 학교든 절차는 똑같아요.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폭을 알자마자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해야 해요. 급하면 1·3·5·6·7호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학폭위가 추인해요. 피해 쪽이 원하면 출석정지나 반 교체도 할 수 있어요.
처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내기만 해서는 조치가 안 멈추니까, 출석정지나 전학처럼 바로 시행되는 조치면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해요. 피해 쪽도 조치가 약하다고 다툴 수 있어요. 행정심판·소송 보기
단톡방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만들고 퍼뜨리기도 사이버폭력이라 학폭이에요. 딥페이크는 2025년 개정으로 법에 들어갔어요. 영상이나 사진이 퍼졌으면 나라에서 삭제를 도와줄 수 있고, 비용은 가해 쪽이 내요. 지워지기 전에 화면이랑 주소부터 캡처해요.
네,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원칙적으로 바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떨어뜨려요. 피해 학생이 싫다고 하거나, 수업 시간이 아니거나, 아주 가벼운 일이거나, 이미 긴급조치로 떨어진 경우만 빼고요.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7일로 늘었다고 안내됐고, 지금은 기간을 교육부장관이 정해요.
네, 초·중·고, 특수학교 다 적용돼요. 9호 퇴학만 초·중학생한테는 안 나와요.
처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돼요. 조치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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