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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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광진구 학교에서 생긴 학폭은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해요.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있고, 결과가 납득 안 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광진구에 있는 초·중·고 어디서 학폭이 생겨도 심의는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요. 학교는 신고 접수랑 조사까지 맡고요. 이 위원회는 성동구도 같이 봐요.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고, 학교전담경찰관은 꼭 들어가요.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는 나중에 회의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요.
광진구 화양동·군자동·중곡동·능동·광장동·자양동·구의동, 어느 동네 학교든 절차는 똑같아요.
4·5호는 졸업하고 2년, 6~8호는 졸업하고 4년 뒤에 지워져요.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로 미리 지울 수 있는데 8호 전학은 안 돼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가 들어가요. 생기부 기재와 삭제 보기
회의는 비공개지만, 당사자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빼고 회의록을 보고 복사할 수 있어요. 피해 쪽이 원하면 아동심리 같은 관련 분야 사람 의견도 꼭 들어야 하고요.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 회의록으로 먼저 확인해요.
단톡방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만들고 퍼뜨리기도 사이버폭력이라 학폭이에요. 딥페이크는 2025년 개정으로 법에 들어갔어요. 영상이나 사진이 퍼졌으면 나라에서 삭제를 도와줄 수 있고, 비용은 가해 쪽이 내요. 지워지기 전에 화면이랑 주소부터 캡처해요.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열려요. 학교는 신고 접수랑 조사, 자체해결 판단까지 맡아요.
네, 초·중·고, 특수학교 다 적용돼요. 9호 퇴학만 초·중학생한테는 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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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 민사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