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배우자가 집이나 예금을 처분할 것 같다면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송이나 조정을 낸 뒤에는 그 사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해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미 이혼했다면 며칠 남았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 구분 | 사전처분 | 가압류 | 가처분 |
|---|---|---|---|
| 신청 시점 |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신청 뒤 | 이혼소송 전에도 가능 | 이혼소송 전에도 가능 |
| 쓰는 경우 | 재산 처분 금지, 재산 보존, 자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 재산분할금·위자료처럼 돈으로 받을 권리를 지킬 때 | 특정 부동산 같은 다툼의 대상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옮기지 못하게 할 때 |
| 효력 | 집행력은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집행 뒤 처분해도 가압류한 쪽에 그 거래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음 | 처분금지가처분 뒤 처분해도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음 |
| 근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7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이나 재산분할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2항). 실제로 담보를 요구할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전처분은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따로 들어요.
부부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해요(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상대 재산을 잘 모르면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재산명시 대상자는 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한 부동산 양도 같은 처분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나눌 재산의 범위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순서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됩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가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내야 하고, 가사 사건에서는 조정신청을 하면 본안 제소로 봐요(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가정법원 등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제67조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라면 가정법원에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해요(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제2항).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