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840조 사유를 들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해요. 보통은 조정부터 거쳐요.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이혼 기한, 지금 계산해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미 이혼했다면 며칠 남았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먼저 기한부터 체크
- 부정행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혀요.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 중대한 사유: 이것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에요. 하지만 그 사유가 청구할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이 기간을 따지지 않아요.
내 사유는 어디에 해당할까
| 사유 | 이런 경우예요 |
|---|---|
| 부정행위 | 결혼 뒤 정조의무를 어긴 행위. 간통보다 범위가 넓어요. |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이 살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 |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결혼을 이어 가기 가혹할 만큼의 폭행, 학대, 모욕 |
|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 결혼을 이어 가기 고통스러울 만큼의 폭행, 학대, 모욕 |
| 3년 이상 생사불명 | 청구할 때까지 살아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이어진 경우 |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부부로 함께 사는 생활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깨진 경우 |
낼 법원 고르기
아래 중 한 곳의 가정법원에 내요.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곳, 마지막으로 같이 살던 주소지, 상대방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아니면 둘이 합의해서 정한 곳이에요.
준비물
이혼소장이나 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겨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있어야 해요.
이렇게 진행돼요
-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요. 소송부터 내도 원칙적으로 법원이 조정으로 넘겨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 가사조사·조정기일 가사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는 기일에 나가서 이야기해요.
- 조정 성립 혼인이 끝나요.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요.
- 소송으로 넘어가기 조정이 안 되거나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내면 소송이 열려요. 변론을 거쳐 판결이 나와요.
- 확정·신고 판결을 받고 14일 안에 상소할 수 있어요.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조정 건너뛰고 바로 소송할 수 있어요?
소장을 바로 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넘기는 게 원칙이에요. 공시송달 말고는 상대를 부를 방법이 없거나, 조정이 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 없이 소송으로 가요.
외도를 안 지 6개월이 넘었으면 이혼 못 하나요?
부정행위를 사유로 삼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다른 사유가 있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해요.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그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요.
재산분할, 양육 문제, 바로 물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