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이혼할 때 정한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바꿀 수 있어요(민법 제837조 제5항). 부모가 합의하면 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요. 친권자는 따로 친권자 변경을 청구해야 하고,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해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미 이혼했다면 며칠 남았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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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거 조문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요. 둘 다 가사소송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쳐요(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 구분 | 양육자 변경 | 친권자 변경 |
|---|---|---|
| 근거 | 민법 제837조 제5항, 제843조 | 민법 제909조 제6항 |
| 합의로 바꾸기 | 이혼 뒤 부모의 합의로 가능 | 가정법원이 정함 |
| 법원에 청구할 사람 | 부, 모, 자녀 등. 법원이 직권으로 바꿀 수도 있음 | 자녀의 4촌 이내 친족 |
| 확정 뒤 신고 | 합의서나 심판서 등 정해진 내용을 서면으로 보관 |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 |
친권자 변경 신고 기한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이 제58조를 준용한 데 따른 것이에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친권·양육권·양육비에서 볼 수 있어요.
민법은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제837조 제3항·제4항), 변경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게 정해요(제837조 제5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친권자·양육자 변경의 판단기준으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든 대법원 결정을 소개해요. 결국 핵심은 "누가 키우는 것이 지금 아이에게 더 나은가"이므로, 생활 환경과 돌봄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양육자를 바꾸면 양육비 부담도 다시 정해야 할 수 있어요. 양육비 변경 사유는 양육비를 바꿀 수 있나요에서 확인하세요.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 보내 주지 않는다고 임의로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에요. 아래 순서로 법원 절차를 밟아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바꿀 수 있어요. 부모가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해요(민법 제837조 제5항, 제843조).
아니에요. 친권자 변경은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라 따로 청구해야 하고,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어요.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해요.
법원은 심판 전에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그 의견만으로 정하지 않고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요.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