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함께 출석해 확인 → 3개월 안에 이혼신고 순이에요. 키울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에요. 법원 확인만 받고 끝내면 안 돼요. 신고까지 마쳐야 이혼이 돼요.
이혼 기한, 지금 계산해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미 이혼했다면 며칠 남았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순서대로 따라 해요
- 신청 둘이 같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요.
- 이혼 안내 법원 안내를 들어요. 필요하면 상담인에게 상담을 받아 보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 숙려기간 안내받은 날부터 아이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려요.
- 확인 둘이 함께 나가서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말하고 확인을 받아요.
-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요. 둘 중 한 명만 가도 돼요.
서류 체크리스트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와 성년 증인 2명이 서명·날인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1통씩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3통씩
-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땐 주민등록등본 1통
아이가 있으면 달라지는 점
숙려기간이 3개월로 길어지고,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내야 해요. 법원은 확인할 때 양육비부담조서도 같이 만들어요. 협의 내용이 아이 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고치라고 할 수 있고, 안 고치면 확인서가 나오지 않아요.
숙려기간을 당겨야 한다면
폭력처럼 급한 사정이 있다면 숙려기간이 짧아지거나 아예 면제될 수 있어요. 참고로 키울 자녀에는 태아도 들어가요.
신고 기한, 꼭 지키세요
3개월이 지나면 법원 확인이 효력을 잃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확인받기 전이라면 신청을 거둘(취하) 수 있어요.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두 번 안 나가면 취하한 걸로 봐요.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에도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둘이 이혼과 아이 문제에 합의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요.
한 명만 법원에 가도 돼요?
신청할 때도, 확인받을 때도 원칙은 둘이 함께예요. 한 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처럼 사정이 있으면 서류가 달라지니 법원에 물어보세요.
재산분할, 양육 문제, 바로 물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