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을 받아도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같은 빚은 남아요(제566조 단서).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도 원칙적으로 면책되고, 채무자가 알고도 빼놓은 경우에만 남아요.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면책되고, 악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해요.
면책돼도 남는 빚 (제566조 단서)
| 종류 | 구체적으로 |
|---|---|
| 조세 | 세금 |
| 벌금 등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 고의 불법행위 | 채무자가 일부러 저지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 중과실 신체 침해 | 중대한 과실로 남의 생명·신체를 해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 근로 관련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 임치금 등 | 임치금, 신원보증금 |
| 악의 누락 |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안 적은 청구권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제외) |
| 부양 관련 | 부양료, 양육비 |
| 학자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 |
목록에서 빠진 빚, 남는지 확인하는 두 가지 조건
이 부분은 개인회생과 달라요. 대법원 2010다3353에 따르면 파산채권은 목록에 없어도 제566조 단서에 걸리지 않으면 면책돼요. 빚이 남는 건 아래 두 조건이 모두 맞을 때예요.
- 채무자가 알았음(악의) 면책결정 전에 빚이 있는 걸 알면서도 적지 않았어요.
- 채권자는 몰랐음(부지)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몰랐어요.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고 이의할 기회가 있었다면 목록에 없어도 면책돼요. 2019다256167이 그런 사례예요.
알고 뺐는지는 이렇게 따져요
빠진 채권의 내용, 채무자와 얼마나 관련 있는지, 채권자와의 관계, 빠뜨린 경위 설명이 객관 자료와 맞는지를 종합해서 봐요. 몰랐던 데 과실이 있었을 뿐이라면 비면책이 아니에요. 아래 판례를 나란히 보면 선이 어디쯤인지 보여요.
| 판례 | 어떤 사정이었나 | 결론 |
|---|---|---|
| 2023다266031 | 보증계약 뒤 10여 년, 면책 전까지 보증인이 독촉한 적 없음 | 악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
| 2022다232543 | 대위변제 사실을 알고 나서 면책결정 전에 목록을 고침 | 악의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
| 2009마225 | 대표이사, 연대보증 여러 건, 빠진 금액이 전체의 약 60%, 토지도 누락 | 선의라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 |
중대한 과실의 기준 알아 두기
2010다3353은 벌점이 쌓여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졸음운전 사고에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크게 어긴 경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음주·무면허 사고까지 전부 면책된다는 뜻은 아니니 사건마다 따로 따져 봐야 해요.
면책 뒤에 빠진 채권자가 청구해 왔다면
면책결정문과 신청할 때 냈던 자료부터 찾아서 대응하세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이미 나왔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작은 빚 하나를 잊고 안 적었어요. 면책 안 되나요?
정말 몰랐다면 과실이 있어도 비면책이 아니에요. 다만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선의가 인정되지는 않아요(2009마225).
면책 뒤에도 추심 연락이 오면요?
면책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부터 알리세요. 그래도 계속되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법적 대응을 고려하세요. 아무 이의 없이 일부를 갚아 버리면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내 빚, 어떤 절차로 정리할지 바로 물어보세요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