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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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이혼 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변경허가를 청구하고,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변경신고를 해요. 성만 바꿔서는 친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미 이혼했다면 며칠 남았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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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꿀 필요가 있으면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어요(민법 제781조 제1항·제6항).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청구할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사건 종류 | 라류 가사비송사건(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 가사소송법 제2조 |
| 관할 법원 | 사건본인(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호 마목 |
| 허가 판단 | 자녀의 복리, 부·모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
| 허가 뒤 신고 |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
가사소송규칙은 법원이 부, 모,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제59조의2 제2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이 밖에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한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청구서에는 성을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왜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아요. 양육 상황 자체를 다시 정해야 한다면 친권·양육권·양육비도 함께 보세요.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려는 경우, 방법은 성과 본 변경허가와 친양자 입양 두 가지예요. 결과가 크게 달라요.
| 구분 | 성·본 변경허가 | 친양자 입양 |
|---|---|---|
| 친아버지와의 관계 | 그대로 유지,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표시 |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끝남 |
| 성과 본 | 허가받은 성과 본으로 바뀜 | 입양신고 때 양부의 성과 본으로 신고할 수 있음 |
| 주요 요건 |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 |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 자녀가 미성년자, 친생부모의 동의 등 |
이혼만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민법 제781조 제6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아니에요. 성만 바꾸면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는 바뀌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아버지가 그대로 표시돼요. 관계를 바꾸려면 친양자 입양이 필요해요.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법원은 부·모의 의견과 자녀의 복리를 함께 고려해요.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