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잉 이혼 상담 신청 바로 전화

이혼 재산 가압류,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을 때 할 일 순서

칼럼
작성 2026. 11. 08.

이혼 재산 가압류,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을 때 할 일 순서
요지

배우자가 집이나 예금을 처분할 것 같다면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송이나 조정을 낸 뒤에는 그 사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해요.

이혼 기한, 지금 계산해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미 이혼했다면 며칠 남았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이면 오늘 무엇부터 하나요

  1. 상대 명의 재산 적기 부동산, 자동차, 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 보험, 주식, 급여, 임대차보증금처럼 아는 재산을 모두 적어요. 가압류는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임대차보증금·예금·급여 등)으로 나뉘어 신청서가 달라져요.
  2. 처분 정황 남기기 매물 등록, 갑작스러운 대출, 가족 명의로 옮기겠다는 메시지처럼 처분하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저장해요. 가압류 신청에는 소명자료가 필요해요.
  3. 받을 돈의 범위 정리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청구할 금액을 대략 정해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민사집행법 제276조).
  4. 쓸 수단 고르기 아직 소송 전이면 가압류·가처분, 이미 소송이나 조정을 냈다면 사전처분도 함께 생각해요. 아래 표에서 차이를 확인하세요.
  5. 기한 확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해요(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사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 시점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신청 뒤이혼소송 전에도 가능이혼소송 전에도 가능
쓰는 경우재산 처분 금지, 재산 보존, 자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재산분할금·위자료처럼 돈으로 받을 권리를 지킬 때특정 부동산 같은 다툼의 대상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옮기지 못하게 할 때
효력집행력은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집행 뒤 처분해도 가압류한 쪽에 그 거래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음처분금지가처분 뒤 처분해도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음
근거가사소송법 제62조, 제67조민사집행법 제276조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이나 재산분할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2항). 실제로 담보를 요구할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전처분은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따로 들어요.

가압류를 신청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법원이나, 이혼소송이 이미 제기됐다면 그 본안 법원에 내요.
  2. 법원의 결정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3. 집행 집행이 끝나면 상대는 그 재산을 처분해도 그 거래가 유효하다고 가압류한 쪽에 주장할 수 없어요.
  4. 본안 진행 상대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해요(제287조). 가사 사건에서는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봐요(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5. 방치 금지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상대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이미 명의를 넘겼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부부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해요(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상대 재산을 잘 모르면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재산명시 대상자는 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한 부동산 양도 같은 처분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나눌 재산의 범위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순서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 가압류부터 해도 되나요?

됩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가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내야 하고, 가사 사건에서는 조정신청을 하면 본안 제소로 봐요(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사전처분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가정법원 등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제67조 제1항).

배우자가 부모 명의로 집을 넘겼어요.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라면 가정법원에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해요(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제2항).

이 분야 변호사예요

법무법인 수림 이수진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

재산분할, 양육 문제, 바로 물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신청하면 연락드리려고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요. 신청 내용은 법무법인 수림이 받아요.

수집 내용 보기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상담 신청에 따른 연락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처리방침

24시간 연락돼요

전화로 바로 상담 · 24시간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 24시간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

바로 물어보기
24시간 전화상담 카톡 상담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