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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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기간 몫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급 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고, 요건을 모두 갖춘 뒤에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미 이혼했다면 며칠 남았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국민연금법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살아 있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제64조 제1항).
| 출생연도 | 1953~56년 | 1957~60년 | 1961~64년 | 1965~68년 | 1969년 이후 |
|---|---|---|---|---|---|
| 지급개시 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에요(제64조 제2항). 국민연금공단은 배우자였던 사람이 소득이 있어 감액된 연금을 받더라도 감액 전 금액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안내해요.
대법원은 이혼 때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봤어요(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조정조서에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만 있고 국민연금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그 조항만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안이에요.
반대로 연금을 다르게 나누기로 했다면, 분할 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제64조의2 제2항). 공단 안내에 따르면 이 신고는 한 번만 할 수 있고, 협의서로 신고할 때는 공증서류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여야 해요. 신고 기한은 공단에 확인이 필요해요. 재산분할 전반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볼 수 있어요.
| 구분 | 서류 |
|---|---|
| 꼭 필요한 서류 |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
| 해당할 때 | 혼인·이혼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나 분할 비율을 정한 협의서·재판서 사본 |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지급 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어요(제64조의3).
아니에요. 선청구를 해도 혼인기간 5년,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개시 연령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지급돼요(제64조의3 제3항).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져요(제64조 제1항). 공단은 거주불명 등록기간, 합의나 재판으로 정한 기간 등을 인정 사유로 안내해요.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