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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분할연금, 국민연금 나눠 받으려면 이혼 직후 할 일과 기한

칼럼
작성 2026. 11. 08.

이혼 분할연금, 국민연금 나눠 받으려면 이혼 직후 할 일과 기한
요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기간 몫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급 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고, 요건을 모두 갖춘 뒤에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이혼 기한, 지금 계산해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미 이혼했다면 며칠 남았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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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살아 있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제64조 제1항).

  • 혼인기간 5년 이상: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어야 하고,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빼요.
  • 이혼했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지급개시 연령이 됐을 것: 조문은 60세로 적고 있지만, 부칙의 지급연령 적용례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연령이 달라요.
출생연도1953~56년1957~60년1961~64년1965~68년1969년 이후
지급개시 연령61세62세63세64세65세

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에요(제64조 제2항). 국민연금공단은 배우자였던 사람이 소득이 있어 감액된 연금을 받더라도 감액 전 금액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안내해요.

이혼 직후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혼인기간 계산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로 혼인일과 이혼일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기간이 5년 이상인지 따져요.
  2. 빠지는 기간 확인 공단은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으로 민법상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두 사람의 합의로 정한 기간, 법원 재판으로 정한 기간을 인정한다고 안내해요.
  3.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지 결정 이혼할 때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제64조의2). 정한다면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처럼 분명한 용어를 써야 공단이 인정해요.
  4. 선청구 여부 결정 지급 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할 수 있어요.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한 번만 할 수 있어요(제64조의3).
  5. 청구하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낼 수 있고, 우편·팩스·인터넷(공단 누리집, 정부24)·모바일로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안 정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이혼 때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봤어요(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조정조서에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만 있고 국민연금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그 조항만으로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안이에요.

반대로 연금을 다르게 나누기로 했다면, 분할 비율을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제64조의2 제2항). 공단 안내에 따르면 이 신고는 한 번만 할 수 있고, 협의서로 신고할 때는 공증서류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여야 해요. 신고 기한은 공단에 확인이 필요해요. 재산분할 전반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볼 수 있어요.

청구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구분서류
꼭 필요한 서류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당할 때혼인·이혼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나 분할 비율을 정한 협의서·재판서 사본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받기 시작한 뒤에 알아둘 것은 무엇인가요

  •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그 사람의 노령연금이 소멸·정지돼도 내 분할연금에는 영향이 없어요(제65조 제1항).
  • 나에게 노령연금 수급권도 생기면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을 합산해 받아요(제65조 제4항).
  • 배우자였던 사람과 다시 혼인했다면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64조의4).

자주 묻는 질문

분할연금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지급 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어요(제64조의3).

선청구를 하면 바로 연금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선청구를 해도 혼인기간 5년,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개시 연령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지급돼요(제64조의3 제3항).

별거한 기간도 혼인기간에 들어가나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져요(제64조 제1항). 공단은 거주불명 등록기간, 합의나 재판으로 정한 기간 등을 인정 사유로 안내해요.

이 분야 변호사예요

법무법인 수림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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