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이혼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민사소송법 제256조). 이혼 조건이 다르면 답변서와 따로 반소장을 변론 종결 전까지 내고, 법원이 정한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미 이혼했다면 며칠 남았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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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본을 받은 날이 답변서 기한의 기준이 돼요. 봉투를 뜯기 전에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예외예요(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제257조 제1항).
다만 이혼 같은 나류 가사소송에는 자백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고(가사소송법 제12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요(제17조). 그렇다고 답변서를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 주장이 기록에 남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되니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해요. 답변서를 내지 않았을 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내 입장 | 할 일 |
|---|---|
| 이혼도 조건도 모두 동의 | 상대와 합의해 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낼 수 있어요. |
| 이혼을 원하지 않음 | 답변서로 상대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요. |
| 이혼은 원하지만 조건이 다름 | 답변서와 함께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담은 반소장을 내요. |
| 상대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고 봄 | 반소로 다른 사유와 조건의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해요. |
답변서는 상대 주장에 대한 답일 뿐이에요. 내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을 따로 구하려면 답변서와 별도로 반소장을 내야 해요. 반소는 소송절차를 크게 늦추지 않는 경우에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걸린 법원에 낼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가사소송과 가사비송 청구는 하나의 소로 함께 다룰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14조).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볼 수 있어요.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쳐요. 조정 없이 소를 냈더라도 가정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요. 공시송달이 아니면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예요(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절차와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와 절차에 정리해 두었어요.
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어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에요(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답변서는 상대 주장에 대한 답이라, 내 청구를 하려면 반소장을 따로 내야 해요. 반소는 변론 종결 때까지 낼 수 있어요(제269조 제1항).
본인 출석이 원칙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보낼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구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7조, 제66조).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