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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받았을 때, 30일 답변서부터 조정기일까지 할 일 순서

칼럼
작성 2026. 11. 08.

이혼소장 받았을 때, 30일 답변서부터 조정기일까지 할 일 순서
요지

이혼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민사소송법 제256조). 이혼 조건이 다르면 답변서와 따로 반소장을 변론 종결 전까지 내고, 법원이 정한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혼 기한, 지금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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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은 날,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이 답변서 기한의 기준이 돼요. 봉투를 뜯기 전에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1. 받은 날짜 적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달력에 마감일을 바로 표시해요.
  2. 법원과 사건번호 확인 어느 가정법원에 접수됐는지,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해요. 이후 서류는 모두 이 사건번호로 내요.
  3. 청구 내용 나눠 읽기 이혼 자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가운데 상대가 무엇을 청구했는지 항목별로 표시해요.
  4. 상대가 낸 증거 목록 보기 소장에 붙은 증거가 무엇인지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따로 적어 둬요.
  5. 내 입장 정하기 이혼에 동의하는지, 조건에 동의하는지를 나눠서 정해요. 아래 표에 따라 낼 서류가 달라져요.

답변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내나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예외예요(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요(제257조 제1항).

다만 이혼 같은 나류 가사소송에는 자백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고(가사소송법 제12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요(제17조). 그렇다고 답변서를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 주장이 기록에 남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되니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해요. 답변서를 내지 않았을 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입장할 일
이혼도 조건도 모두 동의상대와 합의해 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낼 수 있어요.
이혼을 원하지 않음답변서로 상대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요.
이혼은 원하지만 조건이 다름답변서와 함께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담은 반소장을 내요.
상대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고 봄반소로 다른 사유와 조건의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해요.

반소는 왜 따로 내야 하나요

답변서는 상대 주장에 대한 답일 뿐이에요. 내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을 따로 구하려면 답변서와 별도로 반소장을 내야 해요. 반소는 소송절차를 크게 늦추지 않는 경우에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걸린 법원에 낼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가사소송과 가사비송 청구는 하나의 소로 함께 다룰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14조).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볼 수 있어요.

조정기일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쳐요. 조정 없이 소를 냈더라도 가정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요. 공시송달이 아니면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예요(가사소송법 제50조).

  1. 본인 출석 준비 소환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어요(제7조 제1항).
  2. 불출석 주의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구인될 수도 있어요(제66조).
  3. 합의안 정리 재산,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미리 적어 가요.
  4. 조정 성립의 효력 이해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제59조).

조정 절차와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와 절차에 정리해 두었어요.

판결을 받은 뒤에는 무엇이 남나요

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어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장 답변서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에요(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답변서만 내면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청구한 것이 되나요?

아니에요. 답변서는 상대 주장에 대한 답이라, 내 청구를 하려면 반소장을 따로 내야 해요. 반소는 변론 종결 때까지 낼 수 있어요(제269조 제1항).

조정기일에 꼭 직접 가야 하나요?

본인 출석이 원칙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보낼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구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7조,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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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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