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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변경, 이혼 뒤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을 때 할 일 순서

칼럼
작성 2026. 11. 08.

양육권자 변경, 이혼 뒤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을 때 할 일 순서
요지

이혼할 때 정한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바꿀 수 있어요(민법 제837조 제5항). 부모가 합의하면 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요. 친권자는 따로 친권자 변경을 청구해야 하고,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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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와 친권자는 따로 바꾸나요

네, 근거 조문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요. 둘 다 가사소송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쳐요(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구분양육자 변경친권자 변경
근거민법 제837조 제5항, 제843조민법 제909조 제6항
합의로 바꾸기이혼 뒤 부모의 합의로 가능가정법원이 정함
법원에 청구할 사람부, 모, 자녀 등. 법원이 직권으로 바꿀 수도 있음자녀의 4촌 이내 친족
확정 뒤 신고합의서나 심판서 등 정해진 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

친권자 변경 신고 기한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이 제58조를 준용한 데 따른 것이에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친권·양육권·양육비에서 볼 수 있어요.

변경을 청구하기 전에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요

  1. 지금 정해진 내용 확인 협의이혼 때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육비부담조서, 판결이나 조정조서에서 양육자·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해요.
  2. 달라진 사정 정리 이혼 뒤 무엇이 바뀌었는지 적어요.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변경 여부를 정해요.
  3. 아이의 의견 듣기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심판 전에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예요(가사소송규칙 제100조).
  4. 상대 부모와 합의 시도 양육자 변경은 합의로도 할 수 있어요.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5. 법원에 청구 합의가 안 되면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대방으로 청구해요(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마류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해요(가사소송법 제46조).

법원은 무엇을 보고 바꿔 주나요

민법은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제837조 제3항·제4항), 변경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게 정해요(제837조 제5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친권자·양육자 변경의 판단기준으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든 대법원 결정을 소개해요. 결국 핵심은 "누가 키우는 것이 지금 아이에게 더 나은가"이므로, 생활 환경과 돌봄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양육자를 바꾸면 양육비 부담도 다시 정해야 할 수 있어요. 양육비 변경 사유는 양육비를 바꿀 수 있나요에서 확인하세요.

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 보내 주지 않는다고 임의로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에요. 아래 순서로 법원 절차를 밟아요.

  1. 유아인도심판 청구 가정법원에 아이를 보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해요.
  2. 급하면 사전처분 심판 확정 전이라도 빨리 데려와야 할 이유가 있으면 사건 담당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2조).
  3. 이행명령 인도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해요(제64조 제1항 제2호).
  4. 과태료와 감치 이행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고(제67조 제1항), 그 뒤 30일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어요(제68조 제1항 제2호).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양육자를 정했는데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바꿀 수 있어요. 부모가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해요(민법 제837조 제5항, 제843조).

양육자만 바꾸면 친권자도 같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친권자 변경은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라 따로 청구해야 하고,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어요. 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해요.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아이 뜻대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심판 전에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그 의견만으로 정하지 않고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요.

이 분야 변호사예요

법무법인 수림 이수진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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