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2022. 7. 1. 시행)에 따라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 계산에 넣지 않아요. 투자 실패로 꾸며 재산을 숨긴 경우는 예외예요. 도박은 이 준칙 대상이 아니라서 법원마다의 판단과 성실성 심사를 따로 봐야 해요.
투자로 생긴 빚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에는 '투자 채무'를 빼는 조항이 없어요. 대신 두 가지를 봐요.
- 잃은 돈을 재산이 남은 것처럼 보고 청산가치를 올리는지
- 신청이 불성실한지
실무준칙 제408호가 정한 것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제2조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손실금을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즉 청산가치를 셀 때 반영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전에는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더해서 변제금이 크게 불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 누구에게 적용되나: 신청할 때 보통재판적이 서울회생법원 관할 구역에 있는 채무자
- 예외: 투자 실패로 꾸며 재산을 숨겼다고 인정될 때
- 법원이 할 수 있는 일: 숨긴 게 의심되면 채무자에게 자료를 내라고 요구
다른 지역 법원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관할 법원 실무를 확인해요.
이 자료를 미리 모아요
- 증권사 거래내역, 계좌 잔고
- 거래소 입출금·매매 내역, 지갑 이체 기록
- 손실 본 시점과 대출받은 시점을 나란히 놓은 정리표
- 지금 가진 자산의 평가 자료
남은 주식과 코인은 재산이라서 평가액을 재산목록에 적어요. 개인 지갑으로 옮긴 자산을 설명하지 못하면 숨겼다는 의심을 받아요.
도박 빚은 따로 봐요
도박 손실에는 준칙 제408호가 적용되지 않아요. 도박 손실을 청산가치에 넣는 게 맞는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법원은 도박 관련 빚이나 손실이 크고 신청일과 가까운 사건에서 성실성을 문제 삼아 왔어요. 최근까지 도박을 이어 왔다면 법원이 이 부분을 특히 엄하게 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요.
- 도박을 끊은 시점을 밝혀요.
- 치료·상담 기록을 모아요.
-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여 줘요.
달라진 사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핵심이에요.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재량면책이 고려될 여지도 있어요.
사기 피해로 빚이 생겼다면
투자 사기나 보이스피싱을 당해 대출을 받으면서 빚이 불었다면, 피해 신고 자료와 입금 내역을 진술서와 함께 내요. 가해자에게 받을 손해배상채권은 이론상 재산이 될 수 있어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같이 설명해요.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는 실무준칙 제424호에서 3년 미만 변제기간을 고려하는 대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코인으로 잃은 걸 숨기면 어떻게 돼요?
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드러나요. 숨겼다가 들키면 재산 은닉이나 거짓 진술 문제가 돼서 기각, 폐지, 면책 취소까지 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털어놓는 게 안전해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투자 손실을 빼 주나요?
준칙 제408호는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에 적용돼요. 다른 법원 기준은 그 법원 실무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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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