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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재산목록에서 땅을 뺐다면 면책불허가일까

대법원 2011. 3. 28. 자 2010마1757 결정 [면책]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과실로 허위 서류를 낸 건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불허가 사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에 가치가 없다며 재량면책하려면 비면책채권이 얼마인지도 같이 봐야 해요.

사건의 흐름

  1.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무자는 자기 땅을 재산목록에서 뺐어요.
  2. 원심은 불허가 사유는 있다고 하면서도, 땅에 값어치가 없다며 고의로 숨긴 건 아니라고 보고 재량면책했어요.

법원의 판단

  • 허위 서류·진술 사유는 고의가 있을 때만 적용돼요.
  • 불허가 사유를 인정하면서 고의는 아니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 면책이 확정되면 땅에 걸린 가압류 채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비면책채권액과 땅 가치를 함께 따져야 해요.
  • 원심 파기환송으로 끝났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담보·가압류가 잔뜩 걸린 땅도 면책 뒤엔 값이 생길 수 있어요. 빼지 말고 사정을 적어서 같이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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