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기파산의 목적은 이익을 얻으려는 적극적인 의욕이 있어야 인정돼요. 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처분한 건 재산 은닉 같은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아요.
사건의 흐름
- 신청한 뒤 채무자는 급여를 전 배우자 이름의 계좌로 받고, 그중 일부를 다른 계좌로 옮겼어요.
- 채무자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보증채무를 떠안아 형편이 기울었고, 가족이 다시 모여 살려고 신청했어요.
- 면책에 이의를 낸 채권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법원의 판단
- 목적 요건을 넓히면 처벌 범위가 너무 커지니 좁게 봐야 해요.
- 압류금지채권인 급여가 제3자 계좌로 들어왔더라도 그 취지는 참작할 수 있어요.
- 재산을 숨겼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긴 게 있더라도 가벼워서 재량면책을 해 줄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 원심 파기환송이에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남의 계좌를 쓰면 그것만으로 의심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랬는지, 돈을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밝혀 두세요. 차명 계좌를 써도 된다는 판결은 아니에요.
글로 안 풀리는 부분은 변호사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