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 면책 순서로 가요. 생활법령 안내로는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6개월쯤 걸려요. 인가 전에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밀리거나 채권자집회에 2회 빠지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요.
신청할 법원부터 정해요
원칙은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이에요.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처럼 회생법원이 있는 곳이라면 회생법원에 내요. 주소지 말고 주된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 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확인해요.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돼요
신청~인가약 6개월
매달 변제원칙 36개월, 최장 60개월
면책
- 자료 모으고 신청하기 빚 내역, 재산, 소득, 빚이 늘어난 과정을 정리해서 내요.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해요(제610조).
- 중지·금지명령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함께 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냈다면 접수일부터 3일 안에 발령 여부를 정하게 해요.
- 보정, 그리고 개시결정 회생위원이 자료를 보고 보정을 요구해요.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라고 하지만, 보정이 길어지면 더 늦어져요.
- 적립·변제 시작 변제는 계획안을 낸 날부터 60일 뒤 90일 안에 시작하게 돼 있어요. 인가 전까지는 회생위원 계좌에 쌓아 둬요.
- 채권자집회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채권자 동의로 정해지는 절차는 아니에요. 이의가 나오면 법원이 인가 요건을 따져서 판단해요.
- 인가 계획이 인가되면 은행연합회로 통보가 가서 연체정보 등록이 풀리고, 채권자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 매달 갚기 원칙상 3년 동안 매달 내요. 소득이 바뀌면 계획 변경을 신청해요.
- 면책 다 내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해요. 면책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겨요.
중간에 끝날 수 있는 경우를 알아 둬요
| 언제 | 대표적인 이유 | 어떻게 되나 |
|---|---|---|
| 개시 전 | 보정 안 함, 비용 안 냄, 불성실한 신청 | 기각 |
| 인가 전 | 적립금 3개월분 이상 밀림, 집회 2회 불참, 이의 등으로 인가 못 받음 | 폐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 |
| 인가 후 | 계속 안 갚음 | 폐지. 금지명령 효력이 없어져 추심·집행이 다시 시작 |
인가 전 사유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를 기준으로 했어요. 다른 법원은 세부 처리가 다를 수 있어요.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이렇게 해요
-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기각하겠다는 예고가 아니라 법원이 설명과 자료를 더 달라는 거예요.
- 자주 나오는 요구는 최근 대출을 어디 썼는지, 큰 돈이 오간 내역, 재산을 처분한 경위, 소득 증빙이에요.
-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기한 연장부터 신청해요.
신청 직전엔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 특정 채권자나 가족한테만 먼저 갚기
- 재산을 가족 이름으로 돌려놓기
- 신청할 생각으로 새 대출 받기
- 일부 빚을 목록에서 빼기
이런 행동은 부인권 행사, 불성실 신청, 면책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 꼭 직접 가야 해요?
채권자집회는 본인이 나가는 게 원칙이에요. 나머지는 대리인을 선임하면 서면 제출 대부분을 대리인이 맡아요.
채권자가 반대하면 인가를 못 받나요?
채권자 동의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서 반대만으로 불인가되진 않아요.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이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제공 같은 요건을 심사해요.
한두 달 늦게 내면 곧바로 폐지되나요?
곧바로 폐지되진 않아요. 인가 전에는 3개월분 이상 밀린 게 폐지 사유 기준이에요. 소득이 줄어서 그렇다면 납부 유예나 계획 변경을 서둘러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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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쓴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개인회생절차의 흐름도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인가 전 폐지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