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시작하세요. 청구만 해서는 조치가 멈추지 않으니,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피해학생 쪽도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어요.
기한부터 확인해요
| 구분 | 언제까지 | 어디에 내요 |
|---|---|---|
| 행정심판 |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일부터 1년 이내 | 법원 |
가해학생 쪽이 낸 행정소송은 다른 재판보다 앞서 처리돼요. 1심은 소를 낸 날부터 90일 안에, 2심과 3심은 앞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60일 안에 선고해야 해요.
누가 어떤 조치를 다툴 수 있어요?
| 다투는 쪽 | 대상 조치 |
|---|---|
| 가해학생·보호자 | 가해학생 조치 |
| 피해학생·보호자 | 가해학생 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 |
2024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예방법에 행정소송 규정이 생겼어요. 피해학생·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교육장 조치를 두고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 법에 적힌 거예요.
청구하면 조치가 멈춰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는 조치의 효력도, 집행도 멈추지 않아요.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해요.
이때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결정을 내리기 앞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해요. 가해학생 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피해학생 쪽은 다시 떨어뜨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그렇게 해야 해요.
이렇게 준비해요
- 통지서 받은 날 적어 두기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90일은 이날부터 세요.
- 회의록 받아 보기 학폭위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해서 어떤 사실과 이유로 결정됐는지 살펴봐요.
- 다툴 점 나누기 사실관계가 다른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치가 지나치거나 모자란지 구분해요.
- 집행정지 같이 할지 정하기 출석정지·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낼지 정해요.
조치는 생기부와 대입까지 이어지니, 무엇보다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적히는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꼭 먼저 거쳐야 해요?
아니요. 행정심판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내도 돼요. 어느 쪽이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시작해야 해요.
피해학생 쪽에서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다툴 수도 있어요?
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둘 다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어요.
학폭위 열리기 전에 변호사랑 먼저 얘기해요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