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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가 열리기까지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학교는 학폭을 알게 되면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조사는 2024년부터 전담조사관이 맡아요. 가벼운 사안이라도 요건 4가지를 다 채우고, 피해학생 쪽이 심의를 바라지 않아야 학교장이 자체해결해요. 그 밖의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가요.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는요

먼저 학교 전담기구가 신고 접수 대장에 적어요. 이어서 사안을 안 때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전담기구에는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이 들어가고, 학부모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해요.

학교장은 곧바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게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할 만한 사안인지 전담기구가 심의하게 해요.

조사는 전담조사관 몫이에요

2024년 1학기부터 사안조사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해요. 그해에만 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2,248명이 조사를 맡았어요. 2025년 1월부터는 조사·상담을 하는 사람이 현장조사, 문서 열람, 관계인 출석·진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도 법에 생겼어요.

자체해결, 4가지를 다 채워야 해요

아래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학폭위를 열지 않기를 바랄 때만 자체해결이 돼요.

  1. 계속된 일이 아니에요 학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2. 보복이 아니에요 신고나 진술, 자료를 낸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한 행동이 아니에요.
  3. 2주 진단서가 없어요 몸이나 마음에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지 않았어요.
  4. 재산 피해가 정리됐어요 재산 피해가 아예 없거나, 곧바로 복구됐거나, 복구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피해학생 쪽 뜻은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요. 가해학생이 여럿이라면 피해학생이 그 모두에 대해 동의해야 해요. 자체해결로 끝난 뒤에는 재산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사 때 몰랐던 사실이 새로 나온 경우에만 학폭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건을 채운 가벼운 사안인데 피해학생 쪽이 심의를 원한다면,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하기도 해요.

학폭위 진행 방식 한눈에

궁금한 점이렇게 해요
누가 심의해요?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예요. 관할 학교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이고, 학교전담경찰관은 꼭 들어가요. 판사·검사·변호사나 의사 등이 위원이 되기도 해요
어디서 해요?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이 없으면 시·도 조례로 정한 기관)
직접 가야 해요?직접 만나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으로도 해요
어떻게 정해요?재적위원 과반수가 나오고, 나온 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돼요
결과는 어떻게 알아요?교육장이 양쪽 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 안건, 조치 요청 같은 회의 결과를 알려 줘요
회의록을 볼 수 있어요?회의 자체는 비공개예요. 그래도 당사자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뺀 회의록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어요

피해학생 쪽이 원하면 학폭위는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사람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해요. 분쟁 조정도 맡을 수 있는데,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어요.

심의 전에 모아 둘 자료

  • 진단서, 치료 기록, 상담 기록
  • 날짜순으로 적은 사건 경위 메모, 그리고 이를 보여 주는 메시지·사진·영상
  • 현장을 본 학생이나 선생님이 한 말
  • 가해학생 쪽이라면 반성하고 화해하려고 한 일, 피해를 되돌리려고 한 노력

학폭위는 폭력이 얼마나 심했는지, 계속됐는지, 일부러였는지와 반성·화해 정도 등을 보고 조치를 정해요. 이 기준에 맞춰 자료를 묶어 두면 좋아요. 기준은 가해학생 조치에 더 자세히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에 부모도 같이 갈 수 있어요?

회의 일시와 장소 안내는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가요. 어떤 방식으로 열리는지, 어떻게 출석하는지는 안내를 받은 뒤 교육지원청에 물어보세요.

자체해결에 동의한 뒤 마음이 바뀌면요?

재산 피해 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사 때 몰랐던 사실이 새로 나왔을 때만 학폭위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의는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학폭위 열리기 전에 변호사랑 먼저 얘기해요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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