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호는 이행하면 원칙적으로 생기부에 안 적히고, 적히더라도 졸업하면서 바로 지워져요. 4·5호는 졸업 뒤 2년, 6~8호는 졸업 뒤 4년(2024년 3월 이후 신고 사안)이 지나야 지워지고, 8호는 졸업할 때 미리 지울 수 없어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전형이 학폭 조치를 반영해요.
호수별로 지워지는 때
| 조치 | 지워지는 때 | 졸업 직전 삭제 심의 |
|---|---|---|
| 1~3호 | 졸업하면서 | 해당 없음 |
| 4·5호 | 졸업일부터 2년 뒤 |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면 돼요 |
| 6·7호 | 졸업일부터 4년 뒤 |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면 돼요 |
| 8호(전학) | 졸업일부터 4년 뒤 | 안 돼요 |
6~8호를 남겨 두는 기간은 2024년 3월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부터 2년에서 4년으로 길어졌어요.
어떤 조치가 적혀요?
4호 이상은 적혀요. 1~3호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초등학생은 조치일부터 3년 안에) 다른 학폭으로 또 조치를 받았을 때만 적혀요.
적는 곳은 생기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고, 가해학생 조치 결정일과 조치 내용이 들어가요. 이 항목은 2024학년도 초·중·고 1학년부터 차례로 적용돼요.
졸업할 때 미리 지우려면
4~7호는 졸업 직전에 전담기구 심의를 받으면 졸업과 함께 지울 수 있어요. 단, 아래에 해당하면 심의를 받을 수 없어요.
-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안 됐을 때
- 재학 중 서로 다른 학폭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을 때
정부는 2023년 종합대책에서 삭제 심의 때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와 소송 진행 상황을 꼭 확인하게 하겠다고 밝혔어요. 삭제를 바란다면 졸업 전부터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해 한 일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대입에는 이렇게 반영돼요
정부 발표를 보면 2025학년도 대입까지는 반영할지를 대학이 알아서 정했어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 위주 전형은 물론 수능·논술·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를 반영해요.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달라서, 지원할 대학 모집요강을 꼭 살펴보세요.
조치가 진학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 안에 다툴지 미리 정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1호(서면사과)도 생기부에 적혀요?
이행했다면 원칙적으로 안 적혀요.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사안으로 또 조치를 받으면 적히고, 이 기록은 졸업하면서 지워져요.
8호(전학)는 졸업할 때 지울 수 있어요?
8호는 졸업 때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졸업일부터 4년이 지나면 지워져요.
학폭위 열리기 전에 변호사랑 먼저 얘기해요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정책브리핑 — 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 (2024. 3. 5.)
- 정책브리핑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023. 4. 12.)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