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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학폭 사안은 두 갈래 중 하나로 끝나요. 학교장이 자체해결하거나, 교육지원청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조치를 정해요.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9호 퇴학처분이 있고, 4호부터는 생기부에 적혀요. 조치에 따라 졸업 뒤 최대 4년까지 남기도 해요.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한눈에 보는 진행 순서

  1. 신고하기 학교에 말해도 되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운영, 문자는 #0117)나 경찰 112에 알려도 돼요. 신고를 받은 곳이 학교장과 양쪽 보호자에게 연락해요.
  2. 학교가 접수하고 보고해요 학교 전담기구가 접수 대장에 적고, 사안을 안 때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3. 조사 2024년 1학기부터는 교육감·교육장이 위촉한 전담조사관이 맡아요.
  4. 자체해결 아니면 학폭위 가벼운 사안이 요건을 전부 채우고 피해학생 쪽이 심의를 바라지 않으면 학교장 선에서 끝나요. 그 외에는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넘어가요.
  5. 조치와 이행 학폭위 요청이 오면 교육장이 14일 안에 가해학생 조치를 내려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단계마다 기한과 챙길 것은 학폭위 심의 절차에 따로 모아 뒀어요.

이런 일이면 학폭이에요

학생을 상대로 한 행동이라면 학교 안이든 밖이든 해당될 수 있어요. 법에 적힌 예로는 상해·폭행·감금·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이 있고, 몸이든 마음이든 재산이든 피해를 줬다면 들어가요. 목록에 똑같이 적혀 있지 않아도 비슷한 행동이면 포함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에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것도 2025년 법이 바뀐 뒤로는 사이버폭력이에요.

초·중·고등학생과 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적용돼요.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예요

단계이런 조치예요
1호피해학생에게 글로 사과하기
2호피해학생, 신고·고발한 학생에게 연락·위협·보복 금지
3호학교 안에서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 — 의무교육 중인 초·중학생은 해당 없음

내 경우 어떤 호수가 나올 수 있는지는 가해학생 조치, 생기부에 얼마 동안 남는지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를 보면 돼요.

피해학생은 이런 보호를 받아요

사건을 알게 된 학교장은 원칙적으로 곧바로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떼어 놓아요. 학폭위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상담비와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내요. 더 알고 싶다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가 보세요.

결과가 납득 안 될 때

가해학생 쪽은 가해학생 조치를, 피해학생 쪽은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둘 다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어요. 2024년 3월부터는 행정소송 규정도 법에 생겼어요. 기한이 길지 않으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부터 확인해 두세요.

지역별 학교폭력 안내

사는 곳의 구·시를 고르면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와 동네별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는 학교에서 열려요?

아니요, 교육지원청에서 열려요. 학교가 하는 일은 접수와 조사, 그리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어디에 신고하면 돼요?

학교, 경찰 112,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24시간) 중 편한 곳이면 돼요.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건 금지돼 있어요.

학폭위 열리기 전에 변호사랑 먼저 얘기해요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신청하면 연락드리려고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요. 신청 내용은 법무법인 수림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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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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