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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뒤 날아온 보증인 구상금 청구, 목록에 없던 빚까지 갚아야 할까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구상금]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채권자목록에서 일부러 뺐다(악의)는 건 비면책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해요. 법률관계가 생길 때 알았다는 사정만 가지고 쉽게 인정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건의 흐름

  1. 1998년 채무자가 은행 대출 1억 원을 받았고, 보증인이 한도 7,200만 원으로 근보증을 섰어요.
  2. 2009년 파산·면책 신청 때 은행 대출은 적었지만 보증인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안 적었어요. 면책은 2010년 확정됐어요.
  3. 2021년 보증인이 6,000만 원을 대신 갚고 나서 구상금을 청구했어요.
  4. 원심은 알면서도 과실로 뺐다며 비면책채권이라고 봤어요.

법원의 판단

  • 악의인지는 채권 내용, 둘의 관계, 흐른 시간, 채권자가 청구했는지, 빠진 경위,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형편을 모두 놓고 판단해요.
  • 보증 뒤 10여 년이 흘렀고, 면책 때까지 보증인은 갚지도 독촉하지도 않았어요.
  • 은행 대출은 적어 놓고 알면서 구상채무만 뺄 까닭이 없어 보였어요.
  •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파기환송).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오래전 보증에서 이어진 채권은 있는 줄도 잊기 쉬워요. 파산 뒤 한참 지나 청구서가 왔다면, 왜 빠졌는지 경위를 정리해서 다퉈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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