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위변제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가 면책결정 전에 구상금채권을 목록에 더해 냈다면, 악의로 빠뜨린 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사건의 흐름
- 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채무자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생긴 대출채무를 목록에 적었어요.
- 그 뒤 보증재단이 대신 갚았다는 걸 알고, 면책결정이 나기 전에 구상금채권을 넣어 목록을 고쳐 냈어요.
- 그런데도 원심은 구상금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판단했어요.
법원의 판단
- 악의란 채권이 있는 걸 알면서 안 적은 경우예요. 과실로 몰랐다면 비면책이 아니에요.
- 이 사건 채권은 일부러 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 파기환송으로 마무리됐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절차 도중에 빠진 채권을 찾았다면 면책결정 전에 바로 목록을 고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대응이에요.
글로 안 풀리는 부분은 변호사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