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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작으면 채권자목록에서 빠져도 괜찮을까: 악의는 이렇게 판단해요

대법원 2009. 3. 30. 자 2009마225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빠진 채권이 소액이라거나, 채무자가 낸 자료만 봐선 불허가 사유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선의를 쉽게 인정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건의 흐름

  1. 회사 대표이사였던 채무자는 채권자와 연대보증 계약을 여러 번 맺었어요.
  2. 빠진 채권액이 전체 파산채권의 약 60%나 됐고, 토지 여러 건도 재산목록에 없었어요.
  3. 원심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채권자와 헷갈린 거라며 비면책이 아니라고 봤어요.

법원의 판단

  •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이의할 기회를 잃어요. 이 규정은 그런 채권자를 지키려는 거예요.
  • 채권 내용, 관련성, 둘의 관계, 경위 소명이 객관 자료와 맞는지를 모두 따져야 해요.
  • 큰 금액의 연대보증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고 재산까지 빠진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이 판단이 내 사건에 주는 의미

회사 대표로서 선 보증은 특히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이름이 비슷했다", "금액이 작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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