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같이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거예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요.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이고,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요. 두 가지는 따로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책임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 기한, 지금 계산해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미 이혼했다면 며칠 남았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둘의 차이부터 잡아요
| 비교 | 재산분할 | 위자료 |
|---|---|---|
| 무엇인가 | 내가 기여한 만큼 돌려받기 | 마음의 상처에 대한 배상 |
| 누가 청구하나 |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돼요 | 상대방 책임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 |
| 누구에게 | 배우자 | 배우자, 혼인을 깨뜨린 제3자 |
| 마감 | 이혼한 날부터 2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나눌 재산 체크리스트
- 같이 모은 재산: 집, 예금, 주식, 받을 돈 등이에요. 한쪽 이름이나 제3자 이름으로 돼 있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 살림과 육아: 맞벌이가 아니었어도 집안일과 육아는 함께 쌓은 노력으로 인정돼요.
- 결혼 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기본적으로 빠져요. 다만 상대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힘을 보탰다면 늘어난 부분이 들어갈 수 있어요.
퇴직금·연금도 넣어요
이혼할 때 이미 받은 퇴직금과 연금은 나눌 수 있어요. 아직 안 받은 퇴직급여도, 변론 종결 때 퇴직한다고 치고 예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넣을 수 있어요.
빚은 이렇게 계산해요
집 살 때 받은 대출처럼 같이 쓰는 재산을 위한 빚, 살림에 쓴 빚은 나눌 수 있어요. 전체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이 기준이에요. 한쪽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청구가 바로 기각되지는 않아요. 법원은 재산을 나누거나 빚을 나눠 지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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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상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해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처럼 혼인을 깨뜨린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따로 소송을 내요.
합의가 안 되면 법원으로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이혼소송에 붙여서, 또는 그것만 따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따로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은 살림과 육아도 재산을 함께 일군 노력으로 봐요.
상대 이름으로 된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결혼 생활 중 같이 모은 재산이라면 한쪽이나 제3자 이름이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재산분할, 양육 문제, 바로 물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