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혼 방법은 두 갈래예요. 둘이 합의해서 끝내는 협의이혼, 그리고 법원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이에요. 어느 쪽이든 돈 문제와 아이 문제를 같이 정해야 해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세요.
이혼 기한, 지금 계산해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미 이혼했다면 며칠 남았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방법부터 골라요
| 비교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이럴 때 | 이혼도, 아이 문제도 합의가 끝났을 때 |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가 꿈쩍 않을 때 |
| 시작하는 곳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이나 소장 접수 |
| 이혼 사유 | 없어도 돼요 | 민법 제840조 사유가 있어야 해요 |
| 이혼이 되는 시점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했을 때 |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됐을 때 |
| 신고 기한 | 확인서 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 조정 성립일이나 확정일부터 1개월 |
같이 정할 것 체크리스트
- 돈: 위자료와 재산분할이에요.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과 같이, 또는 따로 법원에 청구해요.
- 아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이에요.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해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권리예요.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같이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거예요.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 할 일 | 마감 |
|---|---|
|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
| 위자료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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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면요?
그럼 협의이혼은 할 수 없어요. 민법 제840조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내서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돼요.
이혼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돼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2년이 넘으면 권리가 없어지니 서두르세요.
재산분할, 양육 문제, 바로 물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