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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이혼 방법은 두 갈래예요. 둘이 합의해서 끝내는 협의이혼, 그리고 법원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이에요. 어느 쪽이든 돈 문제와 아이 문제를 같이 정해야 해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세요.

이혼 기한, 지금 계산해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미 이혼했다면 며칠 남았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방법부터 골라요

비교협의이혼재판상 이혼
이럴 때이혼도, 아이 문제도 합의가 끝났을 때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가 꿈쩍 않을 때
시작하는 곳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이나 소장 접수
이혼 사유없어도 돼요민법 제840조 사유가 있어야 해요
이혼이 되는 시점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했을 때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됐을 때
신고 기한확인서 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조정 성립일이나 확정일부터 1개월

같이 정할 것 체크리스트

  • 돈: 위자료와 재산분할이에요.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과 같이, 또는 따로 법원에 청구해요.
  • 아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이에요.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해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권리예요.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같이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거예요.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할 일마감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재산분할 청구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 청구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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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면요?

그럼 협의이혼은 할 수 없어요. 민법 제840조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내서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돼요.

이혼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돼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2년이 넘으면 권리가 없어지니 서두르세요.

재산분할, 양육 문제, 바로 물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신청하면 연락드리려고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요. 신청 내용은 법무법인 수림이 받아요.

수집 내용 보기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상담 신청에 따른 연락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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