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불능이거나 부채초과라면 법인파산으로 법원에서 정리할 수 있어요.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누는 일은 파산관재인이 맡아요. 단, 법인은 면책을 받지 않고, 대표가 선 연대보증 빚도 그대로예요. 대표 개인 빚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따로 풀어야 해요.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부터 체크
- 지급불능: 빚을 전반적으로, 꾸준히 못 갚고 있는 상태예요 (제305조).
- 부채초과: 갚을 돈이 가진 자산보다 큰 상태예요. 법인에만 있는 파산 원인이에요 (제306조).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존립하는 동안엔 이 기준을 쓰지 않아요.
주식회사·유한회사 같은 영리법인도, 비영리법인도 낼 수 있어요. 아직 문을 열고 장사 중이어도 요건만 맞으면 돼요.
폐업 신고로 끝내면 안 돼요
사업자등록을 닫아도 법인격과 빚은 살아 있어요. 그러면 독촉, 소송, 세금, 월급 문제가 계속 대표에게 몰려와요.
법인파산을 하면 법원이 뽑은 파산관재인이 이 일을 넘겨받아요. 재산을 살피고, 현금으로 바꾸고,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나눠 줘요. 다 끝나면 법인은 사라져요.
회생이냐 파산이냐, 이렇게 골라요
- 살릴 만한 사업이 있고 갚을 재원도 있다면 → 회생 쪽을 따져 봐요.
- 매출이 끊겼거나 벌써 문을 닫았다면 → 대부분 파산이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회생을 해 보다가 폐지되면 시간도 돈도 더 들 수 있어요.
대표가 따로 챙길 것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 개인 이름으로 선 연대보증은 없어지지 않아요. 면책은 사람에게만 있는 제도라서요. 그래서 대표 빚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따로 정리하고, 보통 두 절차를 같이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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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납금 낼 돈이 없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법원에 예납금을 내야 해요. 예납명령을 받고도 안 내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언제, 얼마를 내는지는 관할 법원과 사건 크기마다 달라요.
그냥 폐업 신고만 하면 안 돼요?
폐업은 장사를 그만둔다는 신고예요. 빚은 그대로라서 채권자 소송이나 체납 문제가 이어질 수 있어요.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도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법인파산이 곧 대표 개인의 파산은 아니에요. 그래도 대표가 보증한 빚이 연체되면 개인 신용이 흔들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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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법인파산 비용 정리 — 인지대·예납금·송달료 (브런치, 금액은 법원 확인 필요)
- 법인이 파산 또는 회생할 경우 대표이사의 보증책임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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