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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학교장은 학폭을 알면 원칙적으로 곧바로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떼어 놓아요. 보호조치로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이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조치해요. 상담비·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내요.

가해학생과 계속 같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학교장은 사건을 안 즉시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도 포함)를 떼어 놓아야 해요. 예외는 네 가지예요.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을 때, 교육활동 시간이 아닐 때,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채운 가벼운 사안일 때, 긴급조치로 이미 떨어져 있을 때예요.

교육부는 2024년 1학기부터 분리 기간을 최대 3일에서 최대 7일로 늘렸다고 안내했어요. 다만 2025년 시행령이 바뀌면서 지금은 기간과 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니, 현재 기준은 학교에 같이 물어보세요.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

종류이런 도움이에요
심리상담·조언학교 안이나 밖의 상담 인력에게 상담받기
치료·요양몸과 마음의 치료, 그리고 치료를 위한 요양
일시보호보호가 필요한 동안 잠시 보호받기
학급교체피해학생이 다른 반으로 옮기기
그 밖에피해학생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

보호조치 요청이 오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안에 조치해야 해요.

상담비·치료비는 누가 내요?

가해학생 보호자가 내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에 드는 돈이 모두 여기에 들어가요.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내 주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길도 있어요. 진료비 영수증과 상담 기록은 꼭 모아 두세요.

사이버폭력으로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퍼졌다면 국가가 삭제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이 비용 역시 가해학생이나 보호자 몫이에요.

피해학생 쪽에서 할 수 있는 일

  • 학폭위를 열기를 원하는지 분명하게 말해요. 자체해결에 동의하고 나면 나중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좁아져요.
  • 아동심리 등 관련 분야 사람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학폭위에 요청해요. 요청이 있으면 학폭위는 꼭 들어야 해요.
  • 교육감·교육장이 지정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통해 법률·상담·보호 서비스를 연결받아요.
  • 조치가 늦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해요.
  •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가 모자라다고 느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이야기할 곳이 필요하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청소년전화 1388, Wee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 조치가 집행정지되면 다시 같은 반이 돼요?

피해학생 쪽이 분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으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해요.

보호조치를 받은 것도 피해학생 생기부에 적혀요?

생기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들어가는 건 가해학생 조치예요.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적히는지는 학교에 같이 확인해 보세요.

학폭위 열리기 전에 변호사랑 먼저 얘기해요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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