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땐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요.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해 줘요.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아이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내요. 실직하거나 학비가 늘어나는 등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 기한, 지금 계산해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미 이혼했다면 며칠 남았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친권과 양육권, 이렇게 달라요
- 친권: 아이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사는 곳을 정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아이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부모의 권리예요.
- 양육권: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일을 결정하는 부모의 권리예요.
결혼 중에는 둘이 같이 행사하지만, 이혼할 땐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해요.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하세요.
양육비, 얼마를 언제까지?
양육비는 부모가 같이 부담해요. 아이를 키우는 쪽은 상대에게 그 몫을 청구할 수 있어요. 기간은 원칙적으로 아이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예요. 금액은 부모의 재산 형편 등을 보고 정하고,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가 기준이 돼요. 한 번에 받거나 나눠 받을 수 있고, 부동산 같은 실물로 받을 수도 있어요.
혼자 써 온 지난 양육비도 청구해요
상대가 나눠 내는 게 맞다고 인정되면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한꺼번에 다 물리면 가혹할 수 있어서, 어떻게 키워 왔는지, 비용, 경제력 등을 보고 범위를 정해요.
양육비를 바꾸고 싶다면
- 줄일 사유: 내는 쪽이 실직·파산·부도 등으로 형편이 나빠졌을 때, 키우는 쪽 형편이 좋아졌을 때
- 늘릴 사유: 정할 때보다 물가가 올랐을 때, 아이가 상급학교에 가서 학비가 늘었을 때
둘이 합의하면 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요.
재산을 숨기거나 양육비를 안 줄 때
- 재산 찾기: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할 수 있어요. 그걸로 부족하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상담과 협의 지원, 합의한 내용의 이행 지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같은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는 둘이 합의해서 정해도 돼요?
돼요.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부모 말고 다른 사람이 아이를 키우면 양육비는 누가 내요?
제3자가 양육자라면 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 양육 문제, 바로 물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