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면 직원은 도산대지급금으로 밀린 임금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운영, 파산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안에 퇴직이에요. 신청은 파산선고일 등부터 2년 안에 해요. 2026년 개정으로 범위와 상한이 바뀌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월급은 재단채권으로 먼저 나가요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가 재단채권으로 정해 둬요. 재단채권은 일반 파산채권보다 앞서서 파산재단에서 그때그때 받아요. 다만 재단에 남은 돈이 없으면 여기서 받기 힘들어요. 그럴 때 기댈 곳이 대지급금이에요.
도산대지급금 조건 체크
| 사업장 |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6개월 이상 운영된 곳 |
|---|---|
| 지급 사유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
| 퇴직 시점 | 파산신청일 등의 1년 전 날부터 3년 안에 퇴직 |
| 받는 항목 | 밀린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
| 신청 기한 |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 안 |
| 신청하는 곳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임금 범위는 최종 6개월분까지 넓어지고, 1인 최대액은 3,150만 원으로 올랐다는 자료가 있어요. 시행일 앞뒤 어느 사건이냐에 따라 적용이 갈리고, 나이별 상한도 있어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꼭 물어보세요.
대표가 미리 모아 둘 자료
- 직원 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최종 3개월 이상 급여를 준 내역
- 퇴직일과 일한 기간 자료
- 밀린 금액 정리표, 4대 보험 자료
이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직원 청구가 빨라지고, 관재인의 채권 조사도 수월해져요.
대지급금이 나가면 회사 빚은 끝일까요?
아니에요. 국가가 대신 준 돈은 사업주에게 다시 받아 낼(구상) 수 있어요. 회사나 사업주를 상대로 회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급 내역을 잘 챙겨 두세요.
대표 개인의 임금 책임도 챙겨요
월급을 못 준 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파산을 신청했다고 임금 책임이 저절로 사라지진 않아요. 근로감독관 조사가 잡히면 자금 사정과 월급을 주려고 애쓴 과정을 자료로 보여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벌써 그만둔 직원도 받을 수 있어요?
퇴직 시점이 요건 안이라면 받을 수 있어요. 기준일 계산이 핵심이라 파산신청일과 퇴직일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세요.
대표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거예요.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 실제로 근로를 했는지를 보고 따로 판단해요.
회사 정리, 어떤 순서로 할지 바로 물어보세요
빚 금액이나 재산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근거로 쓴 자료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