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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최종 수정 2026. 11. 02.

요지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함께 출석해 확인 → 3개월 안에 이혼신고 순이에요. 키울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에요. 법원 확인만 받고 끝내면 안 돼요. 신고까지 마쳐야 이혼이 돼요.

이혼 기한, 지금 계산해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이미 이혼했다면 며칠 남았는지 바로 알려 드려요.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순서대로 따라 해요

  1. 신청 둘이 같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요.
  2. 이혼 안내 법원 안내를 들어요. 필요하면 상담인에게 상담을 받아 보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3. 숙려기간 안내받은 날부터 아이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려요.
  4. 확인 둘이 함께 나가서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말하고 확인을 받아요.
  5.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요. 둘 중 한 명만 가도 돼요.

서류 체크리스트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와 성년 증인 2명이 서명·날인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1통씩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3통씩
  •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땐 주민등록등본 1통

아이가 있으면 달라지는 점

숙려기간이 3개월로 길어지고,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내야 해요. 법원은 확인할 때 양육비부담조서도 같이 만들어요. 협의 내용이 아이 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고치라고 할 수 있고, 안 고치면 확인서가 나오지 않아요.

숙려기간을 당겨야 한다면

폭력처럼 급한 사정이 있다면 숙려기간이 짧아지거나 아예 면제될 수 있어요. 참고로 키울 자녀에는 태아도 들어가요.

신고 기한, 꼭 지키세요

3개월이 지나면 법원 확인이 효력을 잃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확인받기 전이라면 신청을 거둘(취하) 수 있어요.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두 번 안 나가면 취하한 걸로 봐요.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에도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둘이 이혼과 아이 문제에 합의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요.

한 명만 법원에 가도 돼요?

신청할 때도, 확인받을 때도 원칙은 둘이 함께예요. 한 명이 외국에 있는 경우처럼 사정이 있으면 서류가 달라지니 법원에 물어보세요.

재산분할, 양육 문제, 바로 물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적어도 돼요.

신청하면 연락드리려고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요. 신청 내용은 법무법인 수림이 받아요.

수집 내용 보기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분야, 진단·계산기를 이용해 신청한 경우 입력한 정보(채무·소득·재산, 피해 시점·방법·조치 상태, 이혼 여부·시기, 합의 여부, 자녀 유무)
목적: 상담 신청 확인과 연락
받는 곳: 법무법인 수림 (접수 시스템·문자 발송·시트 저장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며, Google 시트 저장 시 국외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상담 신청일부터 3년
상담 신청에 따른 연락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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